영화 속 감사 - 배심원들(Juror 8, 2018)

 

“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되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처벌 못하게 하려고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게 바로 법입니다.”
판사와 배심원 후보 간의 대화이다. 어떤 말이 판사이고, 어떤 말이 배심원 후보일까? 처음에는 상당히 헷갈렸다. 판사의 주 임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적절한 형량을 내리는 것인데,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하여 법이 있다는 말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라는 말은 판사가 배심원 후보에게 한 질문이다. 당연하면서도 평범한 질문일 수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라는 배심원 후보의 말도 역시 일반인이 갖는 상식에 가까운 말이다. 거기서 더 들어간다는 것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되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처벌 못하게 하려고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게 바로 법입니다”라는 말에서 머리가 살짝 아프다. 판사의 말이라기보다 변호사의 말에 가깝기 때문이다.
영화 ‘배심원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말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판사는 이미 피고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배심원들은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지며 무죄를 주장해나간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간단하다. 피고의 자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는 배심원이 참석한 재판에서 무죄를 말한다. 그때 당시의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다. 난감하다.
전문 법조인들이 당연시 여긴 것에 배심원들이 의문을 던지는 데도 왜 법조인들은 그걸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 배심원은 사람을 보았고, 법조인들은 서류를 보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피고가 이미 자백을 했기에 대략 그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고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정말 조금 더 사고를 전환하면 그 증거라는 것이 모순을 갖고 있는데도 사고의 진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고통스럽게 호소하고 있는 피고를 보았기에 그가 말하는 무죄의 실체를 조목조목 파고들었다. 이는 법률 지식과 무관하게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가능하다. 즉 관심을 갖고 깊고 넓게 사안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 힘을 길러주는 게 감사이다. 그런 감사를 다시 느끼게 해준 ‘배심원들’에게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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