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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윤리강령

[전문] 감사나눔신문은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감사나눔신문은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감사나눔신문 광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정 : 2017. 7. 19
개정 : 2021. 3. 3


제 1 조 품위 및 신뢰 제고

감사나눔신문은 광고의 품위 향상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조 이용자 보호

감사나눔신문은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제 3 조 미성년자 보호

감사나눔신문은 미성년자 보호에 유해한 광고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 4 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감사나눔신문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독성 및 편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광고와 기사 구분

감사나눔신문은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 6 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감사나눔신문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 7 조 법령 준수

감사나눔신문은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제 8 조 권리 보호

감사나눔신문은 광고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 9 조 강령의 효과

이 강령은 정관상의 이후 명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율규약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제 10 조 제·개정

감사나눔신문 광고 윤리강령의 제·개정은 감사나눔신문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시행)
이 윤리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