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G 감사경영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지난 12월 11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1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올해 ESG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지난 12월 11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1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올해 ESG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SG 공시 의무화를 기점으로

‘ESG 2.0 시대’가 열린다

즉 자율공시에서 법정공시로

<ESG 정보공개> 핸드북으로

실무적인 도움 받아

전세계적인 흐름에

한국 특성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성장 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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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공개> 핸드북 발간

SK그룹이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이 기획ㆍ발행하고, 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가 연구ㆍ집필한 <ESG 정보공개 핸드북>이 지난 12월 발간됐다. 이 핸드북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ESG 실무자들이 글로벌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의 ESG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ESG 핸드북 시리즈 네번째 편으로 발간한 <ESG 정보공개>를 지속가능경영, ESG 경영에서 요구하는 정보공개 및 공시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의성 있는 대응을 돕고자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핸드북은 ESG를 학습하는 이들이 ESG 정보공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거나, ESG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전반적인 요구사항과 가이드라인별 차이점 파악 등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 핸드북은 사회적가치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총서’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SG 정보공개>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상장기업 ESG 정보 공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즉 ESG 공시가 자율공시에서 법정공시로 의무화된다는 것은 ESG 공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기업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

ESG 공시 의무화의 원년이 될 수 있는 2024년 기업들은 어떻게 ESG 경영을 펼쳐나가야 할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지난 12월 1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제16차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2024년 주요 ESG 이슈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상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023년 뜨거운 이슈였던 공급망 실사와 ESG 공시 법제화 관련 논의가 2024년에도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지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내년에 공급망 실사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및 ESG 경영체계 구축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그간 법적으로 그린워싱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위반행위가 단속돼도 처벌하기가 어려웠지만, 올해 정부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이상 내년부터 그린워싱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들의 표시광고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체크도 중요해졌다”고 조언했다.

한국 산업 특성 고려 필요

다음으로 국내 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 법제팀장은 “현재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동향은 광범위한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하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한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로컬(local) 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계적인 ESG 제도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기업들이 이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자율공시 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국내에서도 ESG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는 등 ESG 법제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의 다양한 입장과 현실 등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제도의 설계가 담겨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ESG 공시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은 “국내 ESG 공시 기준 수립시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인 ISSB 기준을 표준으로 활용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위, 공시위치, 대상, 도입시기 등은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사항이며 국가별 비용 - 편익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시위치의 경우 ISSB 기준에 향후 어떤 항목이 어떤 속도로 추가로 포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한다면 기업공시 제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센터장은 “ESG 공시 제도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의 보장이다”며, “공시 의무화에 따라 이를 부담하는 기업들, ESG 공시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사용하는 주체, 기후공시 등 주요 항목의 검증기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공개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제도화가 전세계적인 흐름이긴 하나 규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성장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제도화는 전세계적 흐름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정의 도입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규제보다는 기업의 ESG 경영 수준 향상과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ESG 공시 의무화를 기점으로 ‘ESG 2.0 시대’가 열린다고 보고 있다. 이제 속속 만들어지는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구와 인류를 살리는 기업들의 ESG 경영, 응원하고 응원한다.

김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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