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감사’ 상표등록

100감사
등록 제40-1298883호


감사나눔신문사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 상표법 제68조에 따라 ‘100감사’ 용어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출원번호 40-2016-0113545호)

감사쓰기 및 활동에 관련된 ‘100감사’ 용어는 지난 2016년 12월 15일 감사나눔신문사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 신청, 취득한 것으로 상표디자인심사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쳤다.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정식 공고된 ‘100감사’ 용어는 ‘감사한 내용을 100가지 찾아내는 활동에서의 감사 개수’를 뜻하며, 감사나눔신문 컨설팅본부 안남웅 본부장이 목회 특수현장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일반화된 용어이다.

‘100감사’는 현재 많은 정부기관과 기업, 교육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상표 등록과 함께 특허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100감사’ 용어가 가정과 교육현장, 일터에 가져다주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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